깨끗한 환경을 위한 악취기술진단 전문 네트워크

악취기술진단 사업

기술진단 대상·방법

법에서 정한 공공환경시설은 정기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저감조치를 마련합니다.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공정·발생원·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저장·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특성과 관리상태를 확인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공정별 악취 발생 가능성과 운영조건을 진단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 공공시설의 주요 발생원을 확인합니다.

지자체 인정시설

악취피해가 우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단 필요성을 인정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장관 고시시설

악취 발생으로 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대상범위와 진단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행 시점의 최신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