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무공간
진단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체계와 사무실 등 기본 운영기반을 확인합니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관할 환경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진단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체계와 사무실 등 기본 운영기반을 확인합니다.
관련 분야의 학력·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등록인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진단과 악취 측정·분석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법령상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