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을 위한 악취기술진단 전문 네트워크

악취기술진단 사업

전문기관 등록기준

기술진단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고 관할 환경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조직·사무공간

진단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법인체계와 사무실 등 기본 운영기반을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관련 분야의 학력·자격·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등록인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진단과 악취 측정·분석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법령상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등록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등록신청 전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등록요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악취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시행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