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기술진단은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시설개선과 최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일정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악취 발생 특성, 공정과 방지시설의 운영상태, 주요 발생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개선·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진단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확인